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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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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양사 작성일23-04-15 15:31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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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 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2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

    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 ~ 5월 31()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2023년 7월 말 예정)

 


4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이 게시물은 백양사님에 의해 2023-05-26 09:46:1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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