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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기2567(2023)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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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양사 작성일23-11-08 10:14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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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7(2023)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7(2023)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불기2567(2023)년 11월 17(음력 10.5.) ~ 11월 27(음력 10.15.)

 신고장소사찰 소재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신고대상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신고방법제출 서류를 작성하여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발송


대상 스님

제출 서류

기입 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동국대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학년

정확히 기입

동국대중앙승가대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해외 출국(활동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총무부


  -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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