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7(2023)년 18교구 백양사 동안거 포살시행 일정 공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불기2567(2023)년 18교구 백양사 동안거 포살시행 일정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양사 작성일23-11-08 10:19 조회17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2023년  계묘년 동안거 포살법회 일정 및 장소


 

날짜

시간

장소

포살법사

1차 포살

2023. 12. 12() 10/30

오전 1030

백양사

교육관

율원장 스님

2차 포살

2024. 1. 10 () 11/29

3차 포살

2024. 1. 25 () 12/15

오전10

 

2. 포살 법회 후, 점명부사인 및 포살 참석자 대상으로 단체 사진 촬영 


 포살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가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군 복무중인 스님

    - 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며 추후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타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타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타교구포살 참석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권리제한

  -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1회도 해당수계승가고시 응시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단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 포살 법회 후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별첨서식>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교무 →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 공지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안내

 -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중앙승가대군종특별교구

 - 해외출국신고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5 / Fax) 02-720-3302 / gyomoo2022@wehago.com

    (해외출국신고는 총무원 총무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기2567(2023)년 11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57205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종무소 - Tel : 061-392-7502 / Fax : 061-392-2081

기도접수처 - Tel : 061-392-0100 / Fax : 061-392-1143   템플스테이 - Tel : 061-392-0434

Copyright © 2020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