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8(2024)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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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양사 작성일24-04-29 09:46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 불기2568(2024)년 5월 12일(일, 음력 4.5.) ~ 5월 22일(수, 음력 4.15.)
■ 신고장소 : 사찰 소재,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단,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
-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 ~ 마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타교구포살 참석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문의안내
-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 군종특별교구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1 / Fax) 02-720-3302 / gyomoo2022@wehago.com
(※해외출국신고는 총무원 총무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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