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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기2568(2024)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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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양사 작성일24-04-29 09:4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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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68(2024)년 5월 12(일음력 4.5.) ~ 5월 22(수음력 4.15.)

      ■ 신고장소 사찰 소재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발송

      -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군 복무중인 스님

       - 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타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타교구포살 참석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문의안내 

      -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중앙승가대군종특별교구

      - 해외출국신고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1 / Fax) 02-720-3302 / gyomoo2022@wehago.com

       (해외출국신고는 총무원 총무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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